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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한번에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by 플러그인 크리에이티브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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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2024년 부모와 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증가한다는
뉴스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등

정부24 행복출산 신청하기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 행복출산 신청하기

 

1. 행복출산 신청서비스 대표적 항목의 종류 및 내용

전국 공통 서비스

  • 부모급여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

    지원내용
     

    - (2024년 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A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 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20만원씩 정액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 ~ 35 10만원 24 ~ 35 15만6천원 24 ~ 35 2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47 12만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다자녀 전기료 경감
  • 해산급여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 KTX 다자녀 행복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지자체 서비스

살고계신 지역별로 출산 지원에 대한 내용과 금액이 다르므로,
아래 첨부해드린 링크를 통해 주거지역에 대한 지자체 서비스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시도 출산지원금
  • 시군구 출산지원금
  • 출산용품
  • 다자녀 출산축하
  •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 다자녀 차량용 스티커 발급
  • 유축기 대여
  • 산후모유수유교실
  • 5-Touch 건강교실


지자체별 지원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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