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노래를 트는게 불법이라구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저작권법에 대하여 굵고 짧게 Q&A 식으로 알려드립니다 !
Q. 매장에서 음악 틀면 저작권법 위반일까? (카페, 주점, 식당, 헬스장, 필라테스 등)
A. 음악을 만든 관련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보호되는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그에 관련하여 저작권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연권료라고 합니다.
50㎡ 미만의 사업장은 소상공인으로 판단,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무료로 음악을 재생해도 됩니다.
하지만 50㎡ 이상 규모의 매장에서는 업종과 매장 크기에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매달 공연권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모든 매장에서 공연권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콜음료점), 일반음식점(생맥주전문점,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으로 되어 있는 매장에서만 규모에 따라 공연권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혹시라도 긴가민가 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본인이 공연권료 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간단한 설문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Q.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지니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개인 계정으로 틀면 안된다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
위에 답변드렸던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비알콜음료점)/생맥주전문점,기타주점,가라오케등),체력단련장 업종인 매장에서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개인 계정으로 재생시 적법치 아니합니다. 공연권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
Q. 공연권료는 얼마인가요?
A. 아래 표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1. 커피전문점/비알코올/생맥주/기타주점의 공연권료 납부금액
2. 체력단련장의 공연권료 납부금액
Q. 돈내고 멜론이나 지니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하는건 저작권료 포함된거 아닌가요? 왜 또 돈을 내나요?
A. 음악 스트리밍서비스 이용료는 개인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가 포함된
플랫폼 서비스 비용이며 공연행위에 대한 공연권료는 별도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Q. 돈 안내고 노래를 틀면 어떻게 되나요?
A. 적발될 경우,
저작권법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돈 안내고 노래 트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저작권이 있는 음악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납부하는것이므로 창작자가 무료 저작권으로 지정한 음악에 대해서는 무료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이에대한 무료 음악 재생 서비스들도 다양하게 있어 그 서비스들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https://exp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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