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주점, 헬스장, 필라테스샵 매장에서 음악, 노래를 틀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저작권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공개)
가게에서 노래를 트는게 불법이라구요?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저작권법에 대하여 굵고 짧게 Q&A 식으로 알려드립니다 ! Q. 매장에서 음악 틀면 저작권법 위반일까? (카페, 주점, 식당, 헬스장, 필라테스 등)A. 음악을 만든 관련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보호되는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그에 관련하여 저작권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연권료라고 합니다.50㎡ 미만의 사업장은 소상공인으로 판단,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무료로 음악을 재생해도 됩니다.하지만 50㎡ 이상 규모의 매장에서는 업종과 매장 크기에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매달 공연권료를 납부해야합니다.모든 매장에서 공연권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기타 비알..
2024. 10. 31.